제 5 조 [수혜자 추천]
① 법인은 아래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혜자 추천과 그 추천이유 및 자료를 받는다.
- 설립자회 회원
- 모교의 교장·교사 및 모교 학생회의 임원
- 기타 법인 이사회 및 심사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람
② 설립자회 회원은 법인 이사장,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수혜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추천에 이유와 자료를 첨가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혜자 선정 등]
① 수혜자와 수혜자 별로 지급할 장학금 등의 금액은 법인 이사회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장학계획 및 예산과 법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인 이상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심사의견·심사자료·추천이유 및 추천자료를 심의하여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수혜자는 제3조에 규정된 수혜자 범위에 속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에 2000만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약정하면서 특히 요청한 김경한(23회) 홍진수(32회) 설립자회 회원은 항구적으로 매년 자신출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혜자를 제3조에 규정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
④ 1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설립자회 회원이 그 출연약정 때 또는 약정금 출연 때 수혜자 선정권을 요구한 경우 전항과 같은 수혜자 선정권을 갖는다.
제 7 조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
①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법인의 심사위원회 또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이사에게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인에 200만원 이상을 출연한 설립자회 회원이 수혜자를 추천한 경우, 그 추천자는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③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또는 이사는 200만원 이상 출연회원의 수혜자 추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사 전에 그 추천자에게 심사 일시·장소를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심사를 수행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또는 이사는 심사의견과 심사자료를 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