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 회의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관을 둔다.
가. 총 회
나. 임원회
다. 운영위원회
라. 소위원회
[제 14조] 총 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 장이 소집한다.
나.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사업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임원회
가. 임원회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기별 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고 상임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나. 임원회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겨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 임원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하고 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라.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운영위원회
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실무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상임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총회 또는 임원회에 부의할 안건
- 수입 지출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보고
- 사업계획의 결정
-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총회 위임사항과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심의)
- 각종 기념사업 (졸업 주년 행사등의 지원)
-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소위원회
가. 본 회의는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 후원회, 회칙개정 위원 회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